최신 보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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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고 시
누591 핵산증폭 누591나(13)
쯔쯔가무시병(16S rRNA)의 급여기준

누591나 핵산증폭-정성그룹2-(13) 쯔쯔가무시병(16S rRNA)은 야외활동(등산, 성묘, 밭일 등) 이후, 발열·발진, 가피, 근육통, 림프절 비대 등의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실시한 경우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02호(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누840 조직형검사 누840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

1. 누840나 조직형검사-[핵산증폭(저해상도)]-HLA Typing (ClassⅡ): DP는 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시 환자 및 공여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인정함.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혈청내 HLA-DP항체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함.

2. 누840라 조직형검사-[염기서열분석]-HLA Typing (ClassⅡ): DP는 HLA-A, B, C, DR, DQ Typing 결과가 있는 비혈연간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며, 그 외 장기 등 이식시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 (HLA Typing)의 급여기준

누840라. ‘주’항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HLA Typing)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으로 시행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3종 이상 ~ 5종 이하 동시 시행하는 경우 : 신장, 췌장 및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
  2) 6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경우 : 비혈연간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
  3) 단, 상기 1)과 2)의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나. 실시기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의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고 시
누658 핵산증폭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어야 함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
(1)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2)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
  (3) 사회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

나. 검사방법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하며 표1의 급여대상별 적용가능검사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함

다. 수가산정방법 검사방법 및 급여대상에 따라 표2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며, 상기 가. 급여대상 2)의 경우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급여대상 가. 2)의 (2), (3)에 해당되는 취합검사와 단독검사의 청구코드는 표2와 같이 구분하여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기재토록 함

라. 본인부담률 상기 가. 급여대상 2)의 (2), (3)은 입원 환자(입소자) 및 입원(소) 예정자로 입원진료에 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하며, 해당 수가의 세부코드를 ‘97’로 기재하여 청구함

마. 기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함
  2)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단독검사를 1회 인정하며, 본인부담률은 해당 검사비용의 20%로 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시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기간까지로 함

3. 상기 가. 급여대상 1)에 해당하는 환자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별도 진찰 등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비용만 산정함

4.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소제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22호(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

표1 1)
표2 2)
(p19) 참조

1) 표1
급여대상 검사방법
1)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단독검사
2) - (1)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단독검사
2) -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입원환자
*단,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다 어려운 경우 단독검사 가능
취합검사
2) -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
2) - (3)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 노인복지법 」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 장애인복지법 」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단독검사
취합검사
1) 표2
검사방법 유형 산정기준 적용수가 청구코드
단독검사 - 1인 검사시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727.94점)
D6584
세부코드(04)
D6584
세부코드(97)주)
취합검사 1단계(그룹검사) 2~5인 취합 검사시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75% (181.99점)
D6588
세부코드(00), (97)주)
2단계(개별검사) 1단계 검사결과양성 그룹에 대한개별검사 실시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정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75% (545.96점) D6589
세부코드(00), (9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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