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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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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658 핵산증폭 |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
1.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나. 검사방법
다. 수가산정방법
라. 본인부담률
마. 기타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60호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 |
급여대상 | 검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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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진단 시, 추적관찰 시) | 단독검사 |
2) 가)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시술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 단독검사 |
나)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 단독검사 |
다) 코로나19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 전실 환자 | 단독검사 |
라)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 취합검사 |
마)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입원 환자 | 단독검사 |
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 취합검사 |
검사방법 | 유형 | 산정기준 | 적용수가 | 청구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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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사 | - | 1인 검사 시 | 누-658 다. 핵산증폭-정성그룹3-SARS-CoV-2[실 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D6583 세부코드(05) D6583세부코드(97)* |
취합검사 | "1단계 (그룹검사)" | 2 5인 취합 검사 시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의 25% | D6588세부코드(00), (97)* |
"2단계 (개별검사)" | 1단계 검사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개별검사 실시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의 75% | D6589세부코드(00), (97)* |
※ 표1, 표2 참고
*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 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로 가. 급여대상 2)의 다), 라), 마),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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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인증·신고된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나. 인정횟수
다. 산정방법 라. 상기 가. 이외에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60호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 |
누680 핵산증폭 |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요양급여기 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나. 산정횟수
다. 상기 가., 나. 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1)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과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라. 상기 가.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 – 160호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 |
누680가 다종그룹1-(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누680나 다종그룹2-(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라다종그룹4-(01)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 유전자 검사의 급여기준 |
1. 누680가 다종그룹1-(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 스, 누680나 다종그룹2-(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 러스 및 누680라 다종그룹4-(01)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유 전자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나. 급여횟수: 입원기간 중 최대 2회 이내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1.다.3) SARS-CoV-2를 포함한 2종 이상의 분석물질에 대하여 다종검사키트(multiplex, panel)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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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658 핵산증폭 |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다. 정성그룹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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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 정성그룹 3-통합자동진단키트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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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98-1 차세대 염기서 열분석 (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NGS)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의 급여기준 |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 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3에 따라 승인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질환 및 필수유전자
나. 수가 산정 방법 다. 상기 가.1) 급여대상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
1) 상기 가.1) 급여대상 질환-고형암 중 비소세포성 폐선암은 진행성, 전이성, 재발 성*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50%를 적용
라. 상기 가.1) 급여대상 질환 중 고형암의 조직 유형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청구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6호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 |
급여 대상 질환 | 필수유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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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성 망막색소변성* | PRPF31, RHO, RP1, RP2, USH2A, PRPH2, RPGR |
유전성 난청* | GJB2, POU3F4, SLC26A4, TECTA |
샤르코마리투스병* | GJB1, MFN2, MPZ, PMP22 |
상기 세가지 (*) 질환을 제외한유전성 질환 | 없음 |
고형암 | HER2, EGFR, ALK, KRAS, NRAS, BRAF, BRCA1, BRCA2, KIT, PDGFRA, IDH1, IDH2, MYC(C-myc), N-myc(MYCN) |
형질세포종 | NRAS, KRAS, TP53 |
급성 골수성 백혈병 | CEBPA, FLT3, JAK2, KIT, NPM1, RUNX1, TP53, IDH1, IDH2 |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 TP53, RB1, JAK2, NRAS, IKZF1 |
골수형성이상, 골수증식종양 | ASXL1, CALR, CSF3R, DNMT3A, JAK2, MPL, RUNX1, SETBP1, SF3B1, SRSF2, TET2 |
악성림프종 | MYD88, BRAF, TP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