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진단유전학회(회장 이경아)는 지난 3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관리의 실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본 워크숍은 각각
의 주제로,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실무 적용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다루고 세부 시행 방법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하였다. 마지막 Q&A 시간에는 사전 질문과 워크숍 현장에서 받은 질문에 답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된 법령의 시행과 더불어 유전자 검사기관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번 워크숍은 다양한 입장의 실무자들이 안고 있는 부담을 덜고, 변경 사항에 대한 준비에 미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의미가 있었다. 한 참석자는 이러한 워크숍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차후에도 학회가 지속적으로 상황에 따른 접점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