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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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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BRAF, ROS1, EGFR 유전자를 포함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염기서열검사]’ 패널 사용 시 산정하며「,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급여기준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을 따르되, [별표3] 실시조건 중 3.가.4)가)는 제외로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64호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
다. 염기서열분석
다. 염기서열분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64호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
KRAS 유전자 돌연변이 동반진단 검사[실시간중합효소 연쇄반응법] |
비소세포성 폐암환자에게 치료약제(sotorasib) 투여를 위한 환자 선별 목적으로 실시한 ‘KRAS 유전자 돌연변이 동반진단 검사[실시간중합효 소연쇄반응법]’는 나583나(1)(20)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중합효소연쇄 반응-교잡반응-KRAS Gene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호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 |
누658 핵산증폭 |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 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9호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 (SARS-CoV-2 [실시간역전 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중 “라. 본인부담률” 및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 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 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누658 핵산증폭 |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 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1회 인정 나. 검사방법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하며 표1의 급여대상별 적용가능검사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함
다. 수가산정방법
라. 본인부담률
마. 기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9호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중 “라. 본인부담률”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 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나. 적용수가
다. 인정횟수
- 다 음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9호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 (SARS-CoV-2 [실시간역전 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중 “라. 본인부담률” 및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 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 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누680 핵산증폭 |
누680가 다종그룹 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요양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9호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중 “라. 본인부담률”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급여대상 | 검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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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진단 시, 추적관찰 시) | 단독검사 |
2) - 가)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2) - 라)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
단독검사 |
2) - 나)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입원환자 *단,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단독검사 기능 | 취합검사 |
2) - 나)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 입원 환자 2) - 다)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노인복지법 」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입소자 |
단독검사 취합검사 |
유형 | 적용수가 | 청구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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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선별검사 I |
누-658 라.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 |
D6584 세부코드 98 |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선별검사 II |
D6584 세부코드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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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
누-680 나. 핵산증폭-다종그룹2 소정점수 |
D6802 세부코드 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