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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고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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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680 핵산증폭 |
누680가 다종그룹1-(05) 호흡기병원체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누680나 다종그룹2-(05) 호흡기병원체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라 다종그룹4-(01) 호흡기병원체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 유전자 검사의 급여기준 |
누680가 다종그룹1-(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누680나 다종그룹2-(05) 호흡기병원체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라 다종
그룹4-(01)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
유전자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나. 급여횟수: 입원기간 중 최대 2회 이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25호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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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
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
[분류항목]
[유전자명]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25호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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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680 핵산 증폭 |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분류항목]
[유전자명}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25호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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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591 핵산증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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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9호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