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보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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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고 시
누680 핵산증폭 누680가 다종그룹1-(05) 호흡기병원체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누680나 다종그룹2-(05) 호흡기병원체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라 다종그룹4-(01) 호흡기병원체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 유전자 검사의 급여기준

누680가 다종그룹1-(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누680나 다종그룹2-(05) 호흡기병원체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라 다종 그룹4-(01)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 유전자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당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새로 입원하는 환아
2)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아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혹은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의 폐렴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의심되는 경우

나. 급여횟수: 입원기간 중 최대 2회 이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25호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다. 염기서열분석
(4) 40회 초과 80회 이하

[유전자명]
(43) MYBPC3 Gene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25호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
누680 핵산 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분류항목]
라. 다종그룹4

[유전자명}
(01) 호흡기 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유전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25호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
누591 핵산증폭
누591가(17) B군 사슬알균
[루프매개등온 핵산증폭법],
누591나(07) B군 사슬알균
[중합효소 연쇄반응-교잡반응법]의 급여기준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신설

누-591가 핵산증폭-정성그룹1 (17) B군 사슬알균[루프매개등온핵 산증폭법]과 누-591나 핵산증폭-정성그룹2 (07) B군 사슬알균[중합 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은 B군 사슬알균 집락화를 확인하는 검사 로, 진통이 있는 임신 35-37주 고위험군 임산부를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과거 임신 시 37주 이전의 조기진통, 조산 또는 양막파열의 병력이 있는 경우
나. 과거 출산아 중 B군 사슬알균감염을 진단받은 환아를 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다. 임신 중 B군 사슬알균 세균뇨를 진단 받은 경우

[분류항목]
가. 정성그룹 1

[유전자명]
B군 사슬알균 [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9호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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