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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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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680 핵산증폭 |
누680라 다종그룹4-(02) 혈류감염증 병원체 (그람양성세균, 그람음성 세균, 진균) 및 약제내성 유전자 검사의 급여기준 |
누680라 다종그룹4-(02)혈류감염증 병원체(그람양성세균, 그람음성세균, 진균) 및 약제내성유전자 검사는 혈액배양 양성이 보고된 후 8시간 이내에 실시한 경우에 인정하며,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패혈증(의심) 환자에서 혈액배양 양
성검체의 그람염색을 통해 균이 확인된 경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85호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 |
누680 핵산증폭 누685 핵산증폭 |
다종그룹 검사의 급여기준 |
다종그룹 검사는 2종 이상의 분석물질에 대하여 다종 검사키트(multiplex, panel)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종그룹 검사의 필수 분석물질 목록과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다종그룹검사의 필수 분석물질(우측 표 참조) (표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85호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 |
누680 핵산증폭 |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라. 다종그룹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85호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 |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
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02호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
나600 염색체검사 |
나600가(3)(가)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의 급여기준 |
나600가(3)(가)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검사-고해상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또한, 동 검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가.와 다.를, 수탁기관은 나.를 수탁일 현재 충족하여야 함
- 다 음 -
가. 적응증
나. 시설, 인력, 장비 기준 - 아 래 -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신고된 유전자검 사기관
2) 인력
다. 수가 산정 방법
라. 기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02호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다. 염기서열분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1호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
구분 | 필수 분석물질 | 구분 | 필수 분석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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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 |
아데노바이러스 (Adenovirus) 로타바이러스 (Rotavirus) 노로바이러스 (Norovirus) |
성매개 감염균 (하부요로생식기 감염, 질염 등) |
질편모충 (Trichomonas vaginalis)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 (Mycoplasma genitalium)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Chlamydia trachomatis) 임균 (Neisseria gonorrhoeae) |
급성설사 원인 세균 |
캄필로박터 (Campylobacter spp.) 살모넬라균 (Salmonella spp.) 시겔라균 (Shigella spp.) 장출혈성 대장균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EHEC, Shiga 독소 생성 E.coli) |
혈류감염증 그람양성세균 |
장알균 (Enterococci)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폐렴사슬알균 (Streptococcus pneumoniae) |
뇌수막염 / 뇌염/ 수막뇌염 원인 세균 |
대장균 (Escherichia coli)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Haemophilus influenzae)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 (Listeria monocytogenes) 수막염균 (Neisseria meningitidis) B군 사슬알균 (Streptococcus agalactiae) 폐렴사슬알균 (Streptococcus pneumoniae) |
혈류감염증 그람음성세균 |
대장균 (Escherichia coli) 폐렴막대균 (Klebsiella pneumoniae) 녹농균 (Pseudomonas aeruginosa)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Acinetobacter baumannii) |
뇌수막염 / 뇌염/ 수막뇌염 원인 바이러스 |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 단순포진바이러스 1형 (Herpes simplex virus type 1) 단순포진바이러스 2형 (Herpes simplex virus type 2)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Varicella zoster virus(VZV)) |
혈류감염증 진균 | 칸디다 알비칸스 (Candida albicans) |
뇌수막염 / 뇌염/ 수막뇌염 원인 진균 | 크립토콕쿠스 네오포르만스/가티 (Cryptococcus neoformans/gattii) | 메디실린 내성 포도알균 유전자형 | mecA |
폐렴 원인균 |
폐렴 미코플라지마 (Mycoplasma pneumoniae) 레지오넬라뉴모필라 (Legionella pneumophila) |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유전자형 | vanA, vanB, vanA/B |
호흡기 바이러스 |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Influenzavirus A) 인플루엔자바이러스 B (Influenzavirus B)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 (Respiratory syncytial virus)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Parainfluenza virus) 아데노바이러스 (Adenovirus) SARS-CoV-2 |
카바페넬 분해효소 유전자 | KPC, NDM, VIM, IMP, OXA-48 |
구분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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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3CA Gene 검사의 급여기준 |
나83(1)(33) PIK3CA Gene은 치료약제(Alpelisib) 투여를 위한 환자 선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나. 인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