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우 스크롤 하여 확인가능합니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고 시 |
---|---|---|---|
누658 핵산증폭 |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
1.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나. 검사방법
다. 수가산정방법
라. 본인부담률
마. 기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4호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나. 적용수가
다. 인정횟수 라. 상기 가. 이외에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응급검 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 아 래 -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4호 (2022년 4월 20일 부터 시행 |
누680 핵산증폭 |
누680가 다종 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
1.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요양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나. 산정횟수 다. 상기 가. 나. 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SARS-CoV-2[실시간역전사중 합효소연쇄반응법]과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라. 상기 가.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으로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4호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
누658 핵산증폭 |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다. 정성그룹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4호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
누680 핵산증폭 |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가. 다종그룹1 |
|
누658 핵산증폭 |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
1.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3-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나. 검사방법
다. 수가산정방법
라. 본인부담률
마. 기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21호 (2022년 5월 23일부터 시행) |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한 경우
나. 적용수가
다. 인정횟수 라. 상기 가. 이외에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응급검 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 다 음 -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21호 (2022년 5월 23일 부터 시행 |
누680 핵산증폭 |
누680가 다종 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
1.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요양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나. 산정횟수 다. 상기 가. 나. 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SARS-CoV-2[실시간역전사중 합효소연쇄반응법]과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라. 상기 가.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으로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21호 (2022년 5월 23일부터 시행) |
급여대상 | 검사방법 |
---|---|
1) 확진환자 등 | 단독검사 |
2) - (1)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2) - (4)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
단독검사 |
2) - (2)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금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입원환자 *단,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단독검사 가능 | 취합검사 |
2) - (2)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 2) - (3)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 노인복지법 」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입소자 |
단독검사 취합검사 |
검사방법 | 유 형 | 산정기준 | 적용수가 | 청구코드 |
---|---|---|---|---|
단독검사 | - | 1인 검사시 |
누-658 다. 핵산증폭-정성그룹3-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561.48점) |
D6583 세부코드(03) |
D6583 세부코드(97) 주) |
||||
취합검사 | 1단계 (그룹검사) | 2~5인 취합 검사시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의25% (181.99점) |
D6588 세부코드(00) ‘(97) 주) |
2단계 (개별검사) | 1단계 검사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개별검사 실시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의 75% (545.96점) |
D6589 세부코드(00) ‘(97) 주) |
|
주.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로 급여대상 가. 2)의 (2), (3)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유형 | 적용수가 | 청구코드 |
---|---|---|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선별검사 I |
누-658 라.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 |
D6584 세부코드 98 |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선별검사 II |
D6584 세부코드 99 |
|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
누-680 나. 핵산증폭-다종그룹2 소정점수 |
D6802 세부코드 98 |
급여대상 | 검사방법 |
---|---|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진단 시, 추적관찰 시) |
단독검사 |
2) - 가)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2) - 라)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
단독검사 |
2) - 나)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금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입원환자 *단,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단독검사 가능 | 취합검사 |
2) - 나)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 2) - 다)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 노인복지법 」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입소자 |
단독검사 취합검사 |
검사방법 | 유 형 | 산정기준 | 적용수가 | 청구코드 |
---|---|---|---|---|
단독검사 | - | 1인 검사시 |
누-658 다. 핵산증폭-정성그룹3-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561.48점) |
D6583 세부코드(05) |
D6583 세부코드(97) 주) |
||||
취합검사 | 1단계 (그룹검사) | 2~5인 취합 검사시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의 25% (181.99점) |
D6588 세부코드(00) ‘(97) 주) |
2단계 (개별검사) | 1단계 검사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개별검사 실시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의 75% (545.96점) |
D6589 세부코드(00) ,(97) 주) |
|
주.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로 급여대상 가. 2)의 (2), (3)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유형 | 적용수가 | 청구코드 |
---|---|---|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선별검사 I |
누-658 라.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 |
D6584 세부코드 98 |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선별검사 II |
D6584 세부코드 99 |
|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
누-680 나. 핵산증폭-다종그룹2 소정점수 |
D6802 세부코드 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