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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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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
1.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 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소화성궤양에 헬리 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제균요법이 필요한 다음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3. 산정방법
- 다 음 -
가. 누591다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Helicobacter pylori 클라리스로 마이신 내성 돌연변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 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77호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
HLA-B5801 유전자형 검사의 급여기준 |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03)HLA-B5801, 누841라 조직 형검사-단일형-염기서열분석-(03)HLA-B5801은 알로퓨리놀 약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1. 인정대상 나. 상기 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 증폭-(03)HLA-B5801 인정
2. 인정횟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6호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 |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
나. 검사방법
- 아 래 - 표1 1) 참조
다. 수가산정방법 - 아 래 - 표2 2) 참조 주.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로 급여대상 가. 2) 의 (2), (3)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라. 본인부담률
마. 기타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시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기간까지로 함 3. 상기 가. 급여대상 1)에 해당하는 환자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별도 진찰 등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비용만 산정함 4.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7호 (2021년 8월 13일부터 시행)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한 경우 2)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나. 적용수가
- 아 래 - 표3 3) 참조
다. 인정횟수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 아 래 -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7호 (2021년 8월 13일부터 시행)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폐렴사슬알균 검사의 급여기준 |
1. 누584다(02) 소변 세균항원검사-간이검사 및 누591나(16) 핵산증폭-정성그룹2의 폐렴사슬알균(Streptococcus pneumoniae)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 폐렴사슬알균으로 인한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14세 이상의 환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29호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
HIV-Line Immunoassay (Immunoblot) 검사의 준용항목 |
HIV 항체 검사를 Line Immunoassay(Immunoblot)검사법으로 시행한 경우 누722가. 웨스턴블롯-HIV 항체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29호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신설 (14)~(17) |
나. 정성그룹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29호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
급여대상 | 검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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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 단독검사 |
2)-(1)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중증응급환전 또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2)-(4)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게술이 필요한 환자 |
단독검사 |
2)-(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입원 환자 * 단,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단독검사 가능 | 취합검사 |
2)-(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 입원 환자 2)-(3)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
취합검사 |
검사방법 | 유 형 | 산정기준 | 적용수가 | 청구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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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사 | - | 1인 검사시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727.94점) |
D6584 세부코드(04) |
D6584 세부코드(97)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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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검사 |
1단계 (그룹검사) |
2~5인 취합 검사시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25% (181.99점) |
D6588 세부코드(00), (97)주) |
2단계 (개별검사) |
1단계 검사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개별검사 실시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 [실시간역정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75% (545.96점) |
D6589 세부코드(00), (97)주) |
유 형 | 적용수가 | 청구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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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I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FS-CoV [실시간역전시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 |
D6584, 세부코드 9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I I |
D6584, 세부코드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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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I I 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 누-680 나. 핵산증폭-다종그룹2 소정점수 |
D6802 세부코드 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