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보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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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부인정사항 고 시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1.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 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소화성궤양에 헬리 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나.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저등급 MALT(Mu- 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다.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요법이 필요한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제균요법이 필요한 다음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 (first degree)의 위암까지]
다.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위축성 위염
라.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3. 산정방법
다음 검사 항목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1가지 검사만 1회 인정함.

- 다 음 - 가. 누591다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Helicobacter pylori 클라리스로 마이신 내성 돌연변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나.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 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 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77호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HLA-B5801 유전자형 검사의 급여기준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03)HLA-B5801, 누841라 조직 형검사-단일형-염기서열분석-(03)HLA-B5801은 알로퓨리놀 약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1. 인정대상
가. 만성 신질환 환자로 통풍 진단 후, 고뇨산혈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uric acid 검사상 9mg/dL이상):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 증폭-(03)HLA-B5801 또는 누841라 조직형검사-단일형-염기서열분석-(03)HLA-B5801 인정

나. 상기 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 증폭-(03)HLA-B5801 인정

2. 인정횟수
알로퓨리놀 최초 투여 전 1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6호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
(1)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2)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
(3) 사회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나. 검사방법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하며 아래의 급여대상별 적용가능검사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함

- 아 래 - 표1 1) 참조 다. 수가산정방법
검사방법 및 급여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며, 상기 가. 급여대상 2)의 경우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급여대상 가. 2)의 (2), (3) 에 해당되는 취합검사와 단독검사의 청구코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기재토록 함.

- 아 래 - 표2 2) 참조 주.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로 급여대상 가. 2) 의 (2), (3)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라. 본인부담률
상기 가. 급여대상 2)의 (2), (3)은 입원 환자(입소자) 및 입원(소) 예정자로 입원진료에 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제 1호 가목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하며, 해당 수가의 세부코드를 ‘97’로 기재하여 청구함

마. 기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함 2)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단독검사를 1회 인정하며, 본인부담률은 해당 검사비용의 20%로 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시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기간까지로 함

3. 상기 가. 급여대상 1)에 해당하는 환자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별도 진찰 등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비용만 산정함

4.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7호 (2021년 8월 13일부터 시행)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한 경우
1)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2)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나. 적용수가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고,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기재함

- 아 래 - 표3 3) 참조 다. 인정횟수
1) 응급실(응급분만) 내원시 1회 급여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SARS-CoV-2[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 (청구코드 D6584, 세부코드(04))의 추가 실시를 인정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어야 함
2)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 SARS-CoV-2[실시 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함
라. 상기 가. 이외에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 아 래 -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7호 (2021년 8월 13일부터 시행)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폐렴사슬알균 검사의 급여기준

1. 누584다(02) 소변 세균항원검사-간이검사 및 누591나(16) 핵산증폭-정성그룹2의 폐렴사슬알균(Streptococcus pneumoniae)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 폐렴사슬알균으로 인한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14세 이상의 환자
나. 인정횟수 : 치료기간 중 1회 인정. 다만, 동일 목적의 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누584다(02) 소변세균 항원검사-간이검사 결과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누591나(16) 핵산증폭-정성그룹2 검사의 중복 산정을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29호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HIV-Line Immunoassay (Immunoblot) 검사의 준용항목

HIV 항체 검사를 Line Immunoassay(Immunoblot)검사법으로 시행한 경우 누722가. 웨스턴블롯-HIV 항체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29호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신설 (14)~(17)

나. 정성그룹2
(14) Bordetella pertussi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15) Legionella pneumophila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16) Streptococcus pneumoniae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17) Haemophilus influenzae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29호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1) 표1
급여대상 검사방법
1)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단독검사
2)-(1)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중증응급환전 또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2)-(4)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게술이 필요한 환자
단독검사
2)-(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입원 환자 * 단,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단독검사 가능 취합검사
2)-(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 입원 환자
2)-(3)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취합검사
2) 표2
검사방법 유 형 산정기준 적용수가 청구코드
단독검사 - 1인 검사시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727.94점)
D6584
세부코드(04)
D6584
세부코드(97))
취합검사 1단계
(그룹검사)
2~5인 취합 검사시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25% (181.99점)
D6588
세부코드(00), (97))
2단계
(개별검사)
1단계 검사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개별검사 실시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
[실시간역정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75% (545.96점)
D6589
세부코드(00), (97))
3) 표3
유 형 적용수가 청구코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I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FS-CoV [실시간역전시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 D6584,
세부코드 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I I D6584,
세부코드 9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I I 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누-680 나. 핵산증폭-다종그룹2 소정점수 D6802
세부코드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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