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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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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00 염색체 검사 |
나600가 (3)(가)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 |
나600가(3)(가)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고해상도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하며,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또한, 동 검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가.와 다.를, 수탁기관은 나.를 수탁일 현재 충족하여야 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아 래 -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8호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 |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는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의 허가ㆍ인증ㆍ신고된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 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
누680 핵산증폭 |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요양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
누730
SARS-CoV-2
[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 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
1.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
누730-1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보호자ㆍ 간병인) |
누730-1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ㆍ간병인) 검사의 급여기준 |
상주보호자ㆍ간병인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검사방법(단독검사, 취합검사(그룹검사 및 개별검사))을 불문하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