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우 스크롤 하여 확인가능합니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고 시 | 
|---|---|---|---|
| 나600 염색체 검사 | 
                     나600가  (3)(가)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  | 
                  
                      나600가(3)(가)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고해상도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하며,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또한, 동 검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가.와 다.를, 수탁기관은 나.를 수탁일 현재 충족하여야 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아 래 -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8호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  | 
               
|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는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의 허가ㆍ인증ㆍ신고된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 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 
               
| 
                     누680 핵산증폭  |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요양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 
               
| 
                     누730
                     SARS-CoV-2
                     [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 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 
                      1.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 
               
| 
                     누730-1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보호자ㆍ 간병인)  | 
                  
                     누730-1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ㆍ간병인) 검사의 급여기준  | 
                  
                      상주보호자ㆍ간병인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검사방법(단독검사, 취합검사(그룹검사 및 개별검사))을 불문하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