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보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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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고 시
나600 염색체 검사 나600가
(3)(가)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

나600가(3)(가)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고해상도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하며,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또한, 동 검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가.와 다.를, 수탁기관은 나.를 수탁일 현재 충족하여야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Intellectual disability)
2) 발달장애 (Developmental disorders)
3) 자폐 (Autism)
4) 다발성 선천성 기형 (Multiple Congenital malformations)
나. 시설, 인력, 장비 기준
1) 시설
아래의 가)~다)를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

- 아 래 -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인증서’ 또는 ‘면제 통보서’를 3회 이상 받은 기관
다) 요양급여 실시일 현재 (1)~(3)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기관
(1)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평가범주 1의 현장평가 가 A 등급이고, 평가범주 1의 외부정도관리 점수 9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2)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세포유전검사 분야에서 1년 인증을 획득하고,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의 신빙도 조사에서 분자유 전학(대분류)-유전학검사(중분류)에 해당되는 검사에서 품질인증을 획득 한 기관
(3) 대한병리학회에서 운영일반(검사실 운영)과 분자병리 분야의 질관리평가 가 A등급이면서, 숙련도평가(외부정도관리)의 분자병리 분야에서 적합으 로 평가받은 기관
2) 인력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전문의 가 1인 이상 상근하고, 임상병리사 1인 이상이 상근해야 함
3) 장비
검사 장비 및 Biochip(DNA Chip)의 해상도는 400kb 이상으로 함
다. 수가 산정 방법
1) 인정횟수: 진단 시 1회 인정
2) 나600가(1)(나)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핵형검사[배양검사 포함]- 고해상도와 중복 산정할 수 없음
라. 기타
동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위의 ‘나.1)’에 해당하는 ‘평가 인증서’ 또는 ‘면제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1) 제출시기: 매년 1월과 7월, 1일에서 14일까지 제출
2) 적용기간: 제출한 다음달부터 12개월간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8호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는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의 허가ㆍ인증ㆍ신고된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 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 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2)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 인정횟수
1) 응급실 내원 시 1회 급여를 인정함
2)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아래 검사와 같이 중복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가) 누680가(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나)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다. 산정방법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는 누658다 핵산증폭-정 성그룹 3 (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를 산정함
2) 전자동통합검사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 누658다주(02)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를 산정함
3) SARS-CoV-2를 포함한 2종 이상의 분석물질에 대하여 다종검사키트(multiplex, panel)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 누680 핵산증폭의 해당 항목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 장 제1절 검체검사료의 주항을 적용함
라. 상기 가. 이외에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 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누680
핵산증폭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요양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 내」지침에 따름
나. 산정횟수
진단 시 1회. 다만,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1회 추가 인정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1)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에게 추적관찰 목적으로 시행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라. 상기 가.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누730 SARS-CoV-2 [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 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1.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1) 진단 시 1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 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지침에 따름
2) 추적관찰 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아래 검사와 같이 중복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 하지 않음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2) 누680가(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 인이 부담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누730-1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보호자ㆍ 간병인)
누730-1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ㆍ간병인) 검사의
급여기준

상주보호자ㆍ간병인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검사방법(단독검사, 취합검사(그룹검사 및 개별검사))을 불문하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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