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6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안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대한진단유전학회에서는 시행규칙 제49조7 유전자검사교육기관으로 전문학회를 포함하는 개정의 안을 제안하고 이어 제49조6의 유 전자검사교육 내용 등에 근거한 우리 학회의 교육 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024년 2월 28일 최종 아래와 같이 생안법에 따른 유전자검사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는 앞으로 대한진단유전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 등에 참가함으로서 법정 <유전자검사 종사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