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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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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680 핵산증폭 |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 -(04)폐렴 원인균 및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 -(04)폐렴 원인균 검사의 급여기준 |
1.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폐렴 원인균 및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
폐렴 원인균 검사는 방사선 일반촬영 등으로 폐렴이 진단된 환자에게 실시 시 요양급여
를 인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2호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누730 SARS-CoV-2 [실시간역 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법] |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 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
1.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나. 수가산정방법
다. 본인부담률
라. 기타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80호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급여 대상 질환 | 필수유전자 | 청구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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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추적관찰 |
누7300 SARS-V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D730000 | |
선별목적 | 가.급여대상 2)의 가), 나 |
누7300 SARS-V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D730000 |
가.급여대상 2)의 다), 라), 마), 바) |
누7300 SARS-V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비용의 20% 본인부담 |
D730097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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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30-1
SARS-CoV-2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보호자ㆍ 간병인) |
누730-1 SARS-CoV-2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_(보호자ㆍ 간병인) 검사의 급여기준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누730에 명기된 가. 급여대상 2)의 상 주보호자ㆍ간병인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검사방법(단독검사, 취합검사(그룹검사 및 개별검사))를 불문하고 산정함 2. 상기 1.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3. 누730에 명기된 가. 급여대상 2)의 상주보호자ㆍ간병인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80호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누680 핵산증폭 |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요양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나. 산정횟수
- 아 래 -
1)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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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591 핵산증폭 | 누591나(18) A군 연쇄상구균의 급여기준 |
누591나 핵산증폭-정성그룹2-(18) A군 연쇄상구균[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은 3세 ~14세 소아에서 ‘누584라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결과 음성임에도 세균성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며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체온 > 3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3호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사람 유전자 분자유전 검사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 나580다(3)MLH1 Gene, MSH2 Gene 검사의 급여기준 |
나580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 (19) MLH1 Gene, 나 580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 (20) MSH2 Gene 검사 는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 의심되는 환자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적합 결합 DNA교정 유전자에 대한 면역조직(세포)화
학검사 결과 관련 유전자의 발현 이상’이 확인되거나, ‘DNA를 이용한 현미부수체 불
안정성 검사 결과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icrosatellite instabillity-High,
MSI-H)’으로 확인된 경우
1) 50세 미만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경우
다. 상기 가. 나. 의 급여대상 중 다른 조건은 충족되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가계도 확
인이 불가한 경우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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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유전 자 분자유전 검사-나580 유전성 유전 자검사 | 나580다(4) BRCA1 Gene, BRCA2 Gene 검사의 급여기준 |
나580다(4)
- 다 음 -
가. 유방암이 진단되고 환자의 가족 및 친척(3차 관계 이내)*1)에서 1명 이상 유방암, 난
소암*2), 남성유방암, 전이성 전립선암, 췌장암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