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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비 고
누658 핵산증폭
누659 핵산교잡
누660 염기서열
분석- 유전자형
그룹 3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급여기준

1.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1.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검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함 - 다 음 - 가. 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의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
나. 조직검사상 구인두암 또는 구인두전구암이 확인된 경우
다. 상기 가. 또는 나.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산정방법
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방법에 따른 다음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함. 다만, 중합효소연쇄 반응법(PCR)에 의한 HPV 검사인 누658가, 누658나, 누658바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함.

- 다 음 -

가. 누658가 핵산증폭-정성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나.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인유두종바이러스
다. 누658바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라. 누659나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마. 누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인유두종바이러스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더라도, 2항의 마. 누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인유두종바이러스의 경우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 담률을 90%로 적용함.
※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660 염기 서열분석 가. 약제내 성그룹 2란 다음에 나. 유전자형그룹 3란을 다음
고 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 - 94호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누591 핵산 증폭 카바페넴 분해 효소 유전자 (KPC, NDM, VIM, IMP)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검사 급여기준

카바페넴 분해효소 유전자(KPC,NDM,VIM,IMP)[중합효소연쇄반응 법] 검사는 카바페넴계 항생제 내성인 장내세균 감염 환자에서 카바 페넴 분해효소 표현형 선별검사 양성을 보인 경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카바페넴 분해효소 표현형 선별검사의 패턴이 변경된 경우이거나 검체종류에 따라 유전자형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등 환자 상태 변화가 있어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인정함.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591다 (03) 약제내성그룹 1-카바페네마제 유전자[중합효소연쇄 반응법] 비색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 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88호
(2022년 8월 1일 부터 시행)
1) 별표 1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660 염기서열분석 각 분류항목별 세부검사항목 나.유전자형그룹3 (01) 인유두종바이러스
(HumanPaillomavirus HPV)
1) 별표 1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591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다.약제내성그룹1 (03) 카바페넴분해효소 유전자
(KPC, NDM, VIM, IMP 유전자 각각 산정)
[중합효소연쇄반응법]
Carbapenemase Gene
(KPC, NDM, VIM, 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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