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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표1 1) 고 시 비 고
누658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취합검사의 급여 기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취합검사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입원예정) 환자의 감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은 제외)에 신규로 입원(입원예정 포함)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취합검사를 실시한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함
나. 수가산정방법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단계에 따라 표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며,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기재함
다. 산정횟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수가산정방법에 따라 단계별로 1회 산정
라. 상기 다. 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은 제외) 에 입원한 환자에게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취합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마. 기타
상기 급여대상 중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확진검사(청구코드 D6584, 세부코드(04)) 1회 실시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5호 (2020년 9월 21일 시행) (유효기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취합검사의 급여기준은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고 시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SBF1 Gene 검사의 급여기준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86) SBF1 Gene ((별첨) 세부기준 참조)
나580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 염기서열분석 20회 초과 40회 이하 [SBF1 Gene]는 샤르코마리투스병(CMT, Char￾cot-Marie-Tooth disease)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행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가. GJB1 Gene, MFN2 Gene, MPZ Gene, PMP22 Gene 4종의 유전성 유전자검사 모두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나. 신경생리검사에서 탈수 초성 변화가 있으면서, SBF1 Gene 유전자 돌연변이 가족력이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0호(2020년 10월 1일 시행)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 - 교잡반응
(32) KMT2A-AFF1 Fusion Gene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5호(2020년 7월 1일 시행)
누591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신설 (08) Gardnerella vaginali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09) Mycoplasma genitalium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10) Mycoplasma homini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11) Neisseria gonorrhoeae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43호(2020년 11월 1일 시행)
누623 핵산증폭 (01) Candida albicans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급여기준 1. 진균검사 중 누623 핵산증폭- Candida albicans검사는 칸디다 질염 의심환자 중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질분비물 도말 결과 음성
나. 질분비물 진균배양 결과 음성

2. 칸디다 질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상기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누642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신설 (02) Trichomonas vaginalis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누693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신설 (01) Treponema pallidium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누-625 신설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3호 (2020년 12월 1일 시행)

표 1

유형 산정기준 적용수가 청구코드
1단계 (그룹검사) 2~5인 취합 검사시 누-658 라. 핵산증폭 - 정성그룹4-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25% (181.99점) D6588
2단계 (그룹검사) 1단계 검사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개별검사 실시 누-658 라. 핵산증폭 - 정성그룹4-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75% (545.96점) D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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