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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고 시
누680 핵산증폭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폐렴 원인균 및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폐렴 원인균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폐렴 원인균 및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폐렴 원인균 검사는 방사선 단순 촬영 등으로 폐렴이 진단된 환자에게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이외의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를 통해 폐렴을 시사하는 이학적 검사소견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 (2020년 1월 1일 시행)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HLA-B27 검사의 급여기준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강직척추염, 강직척추염이 동반된 염증성장질환, 반응성관절염(Reiter’s disease), 건선관절염 등의 염증성 척추관절병증
나. 인정횟수
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하고, 그 이외에는 진료기록부를 통해 상기 검사 실시가 불가피한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사례별 인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 (2020년 1월 1일 시행)
누604 핵산증폭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 (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급여기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재발환자, 치료실패환자, 치료중단 후 재등록환자 등 약제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
2) 치료시작 1개월 후에도 계속하여 결핵균 도말 양성이면서,임상증상의 악화 혹은 방사선학적 악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
3)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감염(결핵성 수막염, 속립성 결핵, 기관 결핵, 영유아의 결핵, 면역저하 환자 결핵)의 경우
4)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된 경우
나. 급여횟수
1) 치료기간 중 1회
2) 최초 검사 시 약제내성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으나 이후 치료 실패가 의심이 되어 시행한 경우 추가 1회
다. 기타
1)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와 동시에 시행하는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결핵균 [중합 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2) 치료기간 중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내성검사 결과가 위양성(위음성)으로 의심되어 내성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를 중복하여 요양급여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19호 (2020년 2월 1일 시행)
누605 염기서열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이소니아지드) [염기서열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02) 항결핵약제 내성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 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03) 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4)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항산균 약제 감수성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항산균 약제감수성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03) 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4)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indeterminate, invalid) 경우
라.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indeterminate, invalid)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19호 (2020년 2월 1일 시행)
누658 핵산증폭 뎅기바이러스 검사의 급여 기준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뎅기바이러스[역전사루프매개 등온증폭법] 및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뎅기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바이러스성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지침-뎅기열」에서 정한 뎅기열 추정 감염지역을 방문한 이후 급성열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이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19호 (2020년 2월 1일 시행)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83 비유전성유전자 검사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다. 염기서열분석 (5) 10회 (02) MYD88 Gene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19호 (2020년 2월 1일 시행)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표1(아래) 별첨(아래) 세부기준 -MTHFR Gene 검사의 급여기준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중 MTHFR Gene 검사는 Metho-trexate 투약 과정에서 독성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19호 (2020년 2월 1일 시행)
누658 핵산증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해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를 산정 (단,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인정함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나. 상기 가.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은「의료기기법 시행령」제13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1 호 (2020년 2월 7일 시행)
누-840 조직형검사 조직형검사 HLA Typing [면역검사] 검체 검사료 일부개정 <조직적합> 조직형검사 HLA Typing라. 염기서열분석†주 : HLA Typing 3종 이상을 동시에 검사한 경우에는9,626.88점을 산정한다. <조직적합성> 누-840 조직형검사 HLA Typing 주 : 1. ~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D8404 라. 염기서열분석 †.........3,169.14점 D8405 주 : HLA Typing 3종 이상을 동시에 검사한 경우에는 9,626.88점을 산정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1 호 (2020년 3월 1일 시행)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표2(아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5호 (2020년 2월 17일 시행)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일부개정 1. ~ 102. 현행과 같음
103. 가부키증후군(Kabuki syndrome)
104. 포이츠제거스 증후군(Peutz-Jeghers syndrome)
105. 갑상선수질암(Medullary thyroid cancer)
106. X-연관 림프증식성 질환(X-linked lymphoproliferative disease)
107. X-연관 근세관성 근육병증(X-linked myotubular myop-athy)
108. 코넬리아드랑에 증후군(Cornelia de Lange syndrome)
109. 유전감각신경병4형(Hereditary sensory and autonom- ic neuropathy IV)
110. 화버 증후군(Farber`s syndrome)
111. 비키 증후군(VICI Syndrome)
112. 급성 괴사성 뇌증(Acute Necrotizing Encephalopathy)
113. 피르빈산키나아제 결핍증 (Pyruvate kinase Deficiency)
114. 부분백색증(Partial albinism)
115. 멜라스 증후군(MELAS syndrome)
116. 선천성부신 저형성증(Adrenal hypoplasia congenita) ]
117. 바터 증후군(Batters syndrome)
118. 옥살산뇨증(Hyperoxaluria, primary)
119. 주버트 증후군(Joubert syndrome)
120.싱글턴머튼 증후군(atypical Singleton-Merten syn-drome)
121. 무홍채증(Aniridia).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이환된 가족의 중증도를 고려한 선별적인 검사에 한한다.
122. 아벨리노 각막이상증(Avellino corneal dystrophy).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이환된 가족의 중증도를 고려한 선별적인 검사에 한한다.
123. 스타가르트병(Stargardt disease).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이환된 가족의 중증도를 고려한 선별적인 검사에 한한다.
124. 영아간부전 증후군 1형(Infantile liver failure syndrome type 1/LARS).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 LARS 유전자의 열성유전에 의한 영아간부전증후군 1형 유전병 검사에 한한다.
125. 엘러스단로스 증후군(Ehlers-Danlos syndrome).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 혈관성 엘로스 단로스 증후군(Vascular Ehlers-Danlos Syndrome) 유전병 검사에 한한다.
126. 외안근 섬유화증(Fibrosis of Extraoccular Muscles).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 제3형 TUBB3 타입 유전병 검사에 한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6호 (2020년 2월 17일 시행)

표 1

분류항목 유전자명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
(06) MTHFR Gene ((별첨) 세부기준 참조)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 -절편분석
(가)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
(10) MTHFR Gene ((별첨) 세부기준 참조)

표 2

현 행 1.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의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 (생 략)
차. MMP1 유전자에 의한 피부탄력 유전자검사
카.ㆍ타. (생 략)
<신 설>
2. 제1호자목부터 타목까지의 유전자검사 내용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후 그 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은 제1호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한계, 과학적 근거 등을 결과지에 명시하고 검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4.「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 정 안 1. -------------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이하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라 한다)의 범위는--.
가. 자. (현행과 같음)
차. <삭 제>
카.ㆍ타.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직접 유전자검사의 제공에 필요한 시설ㆍ인력을 포함한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질관리 및 검사의 정확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및 그 기관에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3. ------------------- 유전자검사와 제2호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
4. ------------------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
5. 제2호에 따른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를 미성년자 등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서는 실시가능 범위 및 모집방법 등을 포함한 실시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6.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별첨

급여 대상 질환 필수 유전자
유전성 망막색소변성* PRPF31, RHO, RP1, RP2, USH2A, PRPH2, RPGR
유전성 난청* GJB2, POU3F4, SLC26A4, TECTA
샤르코마리투스병* GJB1, MFN2, MPZ, PMP22
상기 세가지 (*) 질환을 제외한유전성 질환 없음
고형암 HER2, EGFR, ALK, KRAS, NRAS, BRAF, BRCA1, BRCA2, KIT, PDGFRA, IDH1, IDH2, MYC(C-myc), N-myc(MYCN)
형질세포종 NRAS, KRAS, TP53
급성 골수성 백혈병 CEBPA, FLT3, JAK2, KIT, NPM1, RUNX1, TP53, IDH1, IDH2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TP53, RB1, JAK2, NRAS, IKZF1
골수형성이상, 골수증식종양 ASXL1, CALR, CSF3R, DNMT3A, JAK2, MPL, RUNX1, SETBP1, SF3B1, SRSF2, TET2
악성림프종 MYD88, BRAF, T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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