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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고 시
누840
조직형검
누840나(04)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
누840라. ‘주’항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 검사(HLA Typing)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으로 시행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신장, 췌장 및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
나. 실시기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의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049호(2020년 3월 1일 시행)
누840나(04)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
1. 누840나 조직형검사-[핵산증폭(저해상도)]-HLA Typing(ClassⅡ):DP는 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시 환자 및 공여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인정함.

2. 다만, 상기 1의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혈청내 HLA-DP항체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070호(2020년 4월 1일 시행)
나. 핵산증폭-저해상도 (04) HLA Typing (ClassⅡ) : DP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070호(2020년 4월 1일 시행)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0유전성유전자 검사 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85) CLCN1 Gene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070호 (2020년 4월 1일 시행)
누658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해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를 산정 (단,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인정함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나.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다. 상기 가. 및 나.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95호 (2020년 5월 13일 시행) 유효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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