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세션에 참가 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유전자검사교육)에 근거한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세션명: Education II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 일시: 5월 22일 (금), 09:00-10:30
※ (주의사항) 반드시 교육센터 홈페이지(edu.ksgd.org)에서 별도로 사전에 [교육신청] 하셔야만 합니다.
※ 별도의 바코드 출결로 해당 교육의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교육시간 준수 필수), 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이수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