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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GD]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관리의 실제 워크숍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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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정된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 검사기관 관리의 실제』 워크숍 개최 안내 ----------------------------------------------------------------------------------------------------------------------------------------------------------------------------
1. 회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학회의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관리의 실제』워크숍을 아래와 같이 오프라인으로 개최합니다.
3. 2021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안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방식이 검사 목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질평가가 숙련도평가로 개편되고 기타 유전자검사와 관련한 규정이 변경되면서 유전자검사기관에서 검사 관리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4. 이에 대한진단유전학회에서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실무자들이 개정된 생안법에 따른 검사범주를 이해하여 분류하고 이에 따라 신고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워크샵을 마련하였습니다.
5. 이번 워크샵을 통해 서로 다른 검사 환경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각 기관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행사개요 ① 개 최 명 :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관리의 실제 ② 개최일시 : 2023년 3월 21일(화) 13:30~17:10 ③ 개최장소 : 더케이호텔 애비뉴 별관 2F 금강홀
나. 프로그램
※ 강의 주제에 관한 질의사항을 2023년 3월 12일(일요일)까지 하기 링크로 접수해주시면 행사 당일에 현장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사전 질의의 경우 익명으로 질문할수 있습니다. ▶ 사전 질의 접수 : https://forms.gle/o9dGXxHgXveKGuVw7
다. 사전등록 ① 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ksgd.org ② 참가등록비
※ 올해 연회비 미납시 연회비가 합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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