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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한유전분자진단학회 학술상 내규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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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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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5 14:41:45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2013년 대한유전분자진단학회 학술상 내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술상 심사 위원회 구성 
- 위원 9명(회장, 부회장, 학술이사, 편집이사, 교육이사, 각 분과위원장 4명)을 포함하고 필요시 회장이 추가로 위촉하여 12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회장, 간사는 학술이사

2) 학술상 종류
- 우수논문상: 전년도와 전전년도(2년) SCI(E)등재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중 대한유전분자진단학회의 정회원으로써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가 신청한 논문을 대상으로 함(2편, 각 50만원씩 예정)
- 우수구연상: 대한유전분자진단학술대회에서 당해연도 발표한 연제를 대상으로 함(2편, 각 30만원씩 예정) 

3) 학술상 심사 기준
- 심사위원 전원이 심사기준의 문항에 따라 심사하고 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수상 후보를 선정하고, 최종 수상자는 학술상 심사 위원장이 결정한다.
- 심사기준 문항은 연구의 독창성, 연구 설계의 우수성, 학문적 성과, 유전분자진단 분야 기여도, JCR Impact Factor 등으로 구성하되 학술상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심사 점수 계산시 최하 및 최고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하며, 동점인 경우 학술상 심사 위원장이 수상자를 결정한다.
- 우수논문상 수상자는 우수구연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심사위원 본인이 포함된 논문 및 구연 발표이거나 또는 구연 발표자가 심사위원이 소속한 기관에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제를 심사할 수 없다.
- 본 심사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상 심사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학술상 제한
  -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경우 추후 3년간 수상자 후보가 될 수 없다.
  - 우수구연상은 수상 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학술상 신청 당시 연회비 미납(2013년부터 시행)이 있는 경우 후보가 될 수 없다.
  - 다른 학회나 기관에서 수상한 동일한 논문은 후보가 될 수 없다.  
 
5) 기타: 우수논문상은 당해연도 Research Highlight에서 발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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